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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과 요물계약
①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다. 구민법은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치’를 목적물의 인도와 수령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요물계약으로 정하였지만, 현행 민법은 이를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② 요물계약 :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을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전형계약 중에 요물계약에 속하는 것은 ‘현상광고’뿐이다.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청약한 데 대해 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③ 구별실익 : 위 양자는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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