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Note

기업 형태의 특성

IT eoeo25 2022. 8. 29. 17:45

개인기업

Ø 개인이 자본출자자/경영자 (기업=사업자)

Ø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되면
영업 자유 보장 (/허가 업종은 예외)

Ø 채권자(債權者) 대해 무한책임(無限責任)

Ø 쉬운 창업, 의사결정 신속, 영업비밀, 종업원 감독 용이

Ø 기업규모 확대가 곤란, 신용규모가 소규모

Ø 관리비용의 크기, 감독의 효율성, 세금의 크기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Ø출자자와 경영자 동일(‘업무집행사원’) 2인 이상의 공동기업

Ø상호 연대 무한책임

Ø지분양도 출자자 전원동의 필요

Ø최저자본금 제한 없음

Ø개인기업보다 높은 규모의 경제 : 휴렛 페커트

Ø전문서비스분야 : 골드만삭스

Ø경영 투명성, 상호 존중이해, 합리성, 공정성

출자자간 상호 신뢰가 관건

Ø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Ø유한책임사원(출자자) : 경영 불참
무한책임사원(출자자) : 경영 참여(1인 회사 가능)

Ø지분양도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해 자본의 교환성 제한

Ø자본규모 작으나, 경영감시비용 적음

Ø최저자본금 제한 없음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Ø지분균등분할 50인 이하 출자자(유한책임, 1인 회사 가능)

Ø1천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 회사채 발행 불가

Ø사원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출

Ø회사대표 : 대표이사

Ø지분양도 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

Ø유한책임제도확립,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Ø

주식회사 (stock company)

Ø3인 이상 발기인, 출자와 경영의 분리, 지분에 한해 유한책임 (1인 회사 가능)

Ø5천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 회사채 발행 가능

Ø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출

Ø전문경영인, 지분양도 자유

Ø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 통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