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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승객(INAD : Inadmissible Passenger)
INAD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 후 퇴거명령이 나면 곧바로 승객을 싣고 온 항공사로 인계됨.
항공사는 원칙적으로 그 승객이 출발한 공항으로 출국시켜야 함.
항공기 스케줄 등의 문제로 당일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날 또는 가장 가까운 날의 항공편에 탑승토록 함.
그 사이에 항공사 관리 아래 가입국 조치를 시킨 뒤 다음 날 송환하거나, 공항 내에 있는 감호소에 보호
출국항공권, 일시보호비 등 각종 비용은 승객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선 해당 항공사가 부담하고 추후 그 승객으로부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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