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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반 적용법령

3.1 의의

- 수입통관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법령(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3.2 원칙 ⇒ 수입신고 시점 법령

3.3 예외

(1)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해당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4. 과세환율

- 적용법령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 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함(수입신고 날에 속하는 전 주)

5. 납세의무자

5.1 의의

- 관세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5.2 원칙적 납세의무자

(1) 화주(물품을 수입한 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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