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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화에 따라 병원,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노인케어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부터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간호 요구도가 높아짐. 더불어, 2016년부터 는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가 운영. 이에 따라, 재가 및 시설거주 요양필요 노인, 요양병원의 고령자, 중증고령 입원환자 등 고 위험 노인 환자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간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

Ÿ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1) 많은 비율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음, 2) 청각소실 및 시각장애와 같은 신체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음, 3)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을 가능 성이 높음, 4)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5) 이러한 신체적/심리적/정 신적 이상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통 및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Ÿ 더불어, 심혈관질환, 당뇨, 알츠하이머, 치매 및 우울증 등 많은 노인 호발 질환들이 구강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1됨에 따라, 고령환자케어에 있어 의치과적 융 합이 보다 중요시 되고 있음.

Ÿ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고령환자의 진료 및 관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과 시설/장비가 필요. 이에, 의과-치과 혹은 치위생-간호 분야, 서로의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고령환자관리 업무들을 살펴보고, 통합 적으로 사고해보려는 노력이 필요.

Ÿ 2017년에 발표된 ‘전문직간교육(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의 학습성과평가에 대 한 국제적 합의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많은 IPE가 시도되어 왔지만 교육의 범위부터 평가 방법개발 등 정착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2.

Ÿ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IPE 관련 문헌을 고찰해보면,‘전문직 간 의사소통’,‘직종에 대한 이해’등 교육내용 및 범위가 매우 편협하였으며, 특히,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학생 간 IPE 의 교육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보고3. 이는 의과대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아 융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IPE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직종 간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Ÿ 치위생학과 간호학은 의과분야와 치과분야로, 그 학문분류 및 업무분야는 분리되어 있으 나, 의사 및 치과의사와 함께 일하며 환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직종성향 및 업무특성상 유 사한 점이 많음. 그러나, 치위생분야 및 간호분야 간의 교육적 교류는 아직 보고 및 시도 된 바가 없으며, 이에 융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함.